금융감독원은 12.11.(수) 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