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1.14.(일) 밝혔다.
[주요내용]
-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 1년 연장
-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 확대
-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
-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 합리화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