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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한국은행
2025.04.08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초고령사회에 진입 한 한국은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 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공백, 낮은 만족도 의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이 시급한 과제임.

-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구체적으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음.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들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하였음. 특히 65세 고용확보는 법정 의무화까지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적용 대상 연령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였음.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조정도 병행되면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하였음.

- 2016년 정년연장 경험,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반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한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모의실험(simulation)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