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모든 파생상품 3.12일부 25%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 확대 적용
- 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행지침 발표 (美 현지시간 3.5)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3.12(美 현지시간)부터 모든 파생상품에 25% 관세부과 공고 (美 현지시간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