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으며, ②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음.
-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