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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5.04.17 3p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4.17.(목) 밝혔다.

- 첫 번째 유형은 소위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며,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음.

-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며,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가두리 펌핑)이 용이해짐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함.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하여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니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