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16.(수)「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①지난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고 ②’24년에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③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를 위한 유예근거, 평가기준 규정
②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③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④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 보장
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15일부터 4.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