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9.(수)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24년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 등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은행거래를 하는 데 여러 불편이 존재함.
- 이에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업계 협의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① 중요서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모바일앱 외국어 지원 확대,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②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③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제1~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선과제 이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