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2.(수)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임.
- 또한,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주요 위법 의심행위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