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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2025.04.01 8p
중소벤처기업부는 4.1.(화),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②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음.

<참고>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2.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