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27.(목)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미 현지시간 3.26.(수) 17시경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3(목, 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3(토, 현지시간)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미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산업부는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미 자동차 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개요
2. 미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3.26, 현지시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