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